결혼 후 달라지는 건 생활만이 아닙니다. 세금 혜택도 커지죠.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세금 줄어든다던데, 뭘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정리해봤어요.
1. 부양가족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결혼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자녀도 만 20세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돌보고 있다면, 7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소득 확인: 연 100만 원 이하 여부
- 자녀가 있다면 연령 및 소득 체크
- 장애인 등록 여부도 중요
📌 가족관계 등록부 갱신과 소득 자료는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2. 월세?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자!
신혼부부의 대부분은 자가가 아닌 월세 또는 전세로 시작하죠.
특히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 세대주이자 무주택자일 것
- 85㎡ 이하 주택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제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낸 월세의 최대 17%까지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연 7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월세로 1000만 원을 낸 경우,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3. 연금저축으로 미리미리 노후 준비!
결혼을 계기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추천되는 절세 방법이 바로 연금저축 세액공제입니다.
- 연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공제
- 5,500만 원 초과 시 13.2% 공제
두 명이 각각 계좌를 개설하고 분산 납입하면 절세 효과가 두 배!
이건 진짜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4. 신혼부부의 고민, 세대분리 해야 할까?
‘신혼부부 세대분리’도 자주 검색되는 주제입니다.
세대분리는 주로 **청약 가점 확보나 복지 혜택**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꼭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월세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반면, 청년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의 개별 혜택을 노린다면 분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
항목 | 확인 내용 |
---|---|
부양가족 등록 | 배우자·자녀 소득 요건 확인 |
월세 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여부 + 전입신고 |
연금저축 | 납입액과 공제율 확인 |
세대분리 | 혜택 유불리 따져보기 |
📌 세금은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입니다. 꼭 배우자와 함께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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