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25년에도 혜택이 확대되어 계속 적용되니,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도시가스 요금,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월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는 가구가 많아졌죠.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 ‘이 난방비를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고민이 절로 생깁니다.
이럴 때 놓치면 안 되는 제도가 바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를 2025년에도 시행합니다. 특히 2024년 11월에 제도 일부가 개정되며 혜택 폭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쉽게 말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들이 추운 계절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난방 사용이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는 할인 금액이 평소보다 대폭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1~3급 장애인 등의 경우, 동절기에는 한 달 최대 36,000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실제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원을 넘어,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까지 넓게 포함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올겨울, 자격만 된다면 꼭 받아야 할 제도입니다.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면 한 번쯤 신청 자격을 점검해보세요.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3급) ✔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의료형·주거형) ✔ 차상위 계층 ✔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이 외에도 교육급여 수급자 등 일부 대상은 해당 지역 지자체 정책 따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세요.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대상자 유형과 계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요. 동절기(12~3월)와 기타월(4~11월)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1~3급)·유공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월 최대 36,000원(동절기) / 9,900원(기타월) │차상위·주거급여 대상자 → 월 최대 18,000원(동절기) / 4,950원(기타월) │다자녀 가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월 최대 9,000원(동절기) / 2,470원(기타월) 주의할 점은, 내가 쓴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 금액보다 적다면, 쓰지 않은 만큼은 할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이 30,000원이 나왔는데 할인 혜택은 36,000원까지 가능한 경우엔 실제 나온 요금만큼(30,000원)만 감면됩니다.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해 꼭 신청해 주세요.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 전화 신청: 지역 도시가스사에 전화 후 음성 안내 또는 상담원 연결 제출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해당 자격 증명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등) 신청하고 나면 보통 1개월 뒤 고지서부터 감면이 반영됩니다. 이사할 경우에는 혜택이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니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해요.중복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에너지바우처와 이 요금감면 제도 중 어느 하나만 받는 걸로 아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에너지바우처를 받아 도시가스 요금 일부를 보조받고, 별도로 요금 경감 혜택도 받는 구조가 가능하니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은 별도 규정에 따라 감면 범위가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확인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2025년부터 바뀐 점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변화 중 주목할 부분은 감면 혜택의 증가입니다. 기존보다 지원 금액이 올라가고, 대상자의 범위도 명확히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도 ‘일할 계산’으로 감면분이 환급되는 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작되는데, 1월 10일에 이사했다면 그 10일간의 감면액도 계산되어 환불됩니다. 다만, 환급 방식은 도시가스사별로 조금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엔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확한 신청 정보나 자격 조건 확인은 [정부24 도시가스요금 지원 안내](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21000003)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는 가이드였나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단순한 할인 혜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에너지 빈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필요한 분들에게는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 아주 실질적인 지원책이니까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챙기는 것도 현명한 생활의 일부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해당될 것 같은 분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따뜻한 겨울,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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