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이란? 제대로 알고 챙기세요
유급휴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 또는 일당이 차감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즉, 출근하지 않아도 나의 노동시간으로 인정돼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날은 법에서 정해진 ‘법정 유급휴일’과 회사 규칙이나 단체 협약으로 정해지는 ‘약정 유급휴일’로 나뉩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적용되는 주요 유급휴일 일정 정리
아래는 2025년 기준 공식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들입니다. 특히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법정 유급휴일 목록
- 주휴일: 1주일에 1일 (대개 일요일)
- 법정공휴일: 설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등 총 16일
- 근로자의 날: 5월 1일 (2025년은 목요일)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로 이동
- 예비군 훈련: 훈련 참여 시간만큼 유급 보호
이 외에도 회사별로 창립기념일이나 특별 여름휴가 같은 약정 유급휴일이 따로 정해질 수 있는데요, 이는 근로계약서, 사내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개인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동료들이 쉬면 함께 쉬면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휴일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일을 할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아래 수당 계산에 따라 정당한 댓가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나요? 수당 계산법 총정리
법정 유급휴일은 원칙적으로 출근 안 해도 100% 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공휴일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두면 월급 통장에 제대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 좋습니다.
💰 기본 계산 구조
- 출근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 지급
- 8시간 이하 근무: 기본임금 + 100% 휴일 수당 + 50% 가산 = 총 250%
- 8시간 초과 근무: 기본임금 + 100% 휴일 수당 + 100% 가산 = 총 300%
예시 1. 일급 10만 원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시
→ 250,000원 지급 = 10만원(기본) + 10만원(휴일 근무) + 5만원(가산)
예시 2. 월급제 직원이 추석 연휴 중 10시간 근무 시
→ 일급 기준으로 300% 지급 = 월급÷30 × 3
⚠️ 주의: 월급제는 이미 기본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150~200%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잘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통 알아서 계산해서 잘 들어오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으니 본인이 잘 챙기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유급휴일 법령 변화
2025년부터 유급휴일 제도는 다음처럼 바뀝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 주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바뀐 제도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주요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유급 적용
- 대체공휴일제 전면 의무화
- 보상휴가제 도입 허용 (노사 합의 시)
❗ 위반 시 불이익
- 유급휴일 미제공 →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
- 수당 미지급 → 미지급액 + 20% 가산금
이제는 단순한 인사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담당자의 꼼꼼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BEST 3
Q1. 주말만 일하는 알바도 유급휴일 적용 될까요?
A: 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2. 공휴일에 출근하면 무조건 250%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해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100~200%만 받을 수 있어요.
Q3. 우리 가게는 직원 4명이 전부인데, 근로자의 날도 유급인가요?
A: 네! 2025년부터 적용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 공식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