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 없이 가능할까?
형제가 동생에게 생활비 지원을 해주거나, 자매 간에 일정 금액을 보내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얼마까지가 괜찮을지’ 헷갈리기 쉽죠.
기준은 명확합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형제자매 간 증여는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 면세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발생하죠.
형제가 동생에게 8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초과 금액인 5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관계일수록 면제 한도가 높을까? 가족별 비교표
가족이긴 해도,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정말 다르게 적용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볼게요.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무려 6억 원까지 면세지만, 자녀에게는 성인 기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의 경우는 똑같이 1,000만 원이고요.
타인에게는 면제 한도조차 없으니 상대가 지인이거나 사실혼 관계 등이면 처음부터 증여세가 붙는 셈입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가족관계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10년 단위로 나누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년 단위 적용’입니다. 이건 곧 시간 분산 전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동생에게 2025년에 1,000만 원을 증여하고, 다시 2035년에 1,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각 시기엔 세금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꿀팁! 반드시 본인이 증여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조부모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면제 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협의해서 적절히 나누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했다면 신고는 필수! 절세와 과태료는 한 끗 차이
증여세는 한도를 안 넘었더라도 신고 자체는 의무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시간을 넘겼다가는 가산세 폭탄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3%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어차피 해야 할 신고라면 미리 해두는 게 이득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단순합니다: 계획이 절세의 시작
사실 세금은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에는 큰돈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 정보 없이 처분하거나 송금하기 쉽죠.
이럴수록 사전에 한 번 확인하고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 조정이나 시기 분산, 가족 간 협의만 잘하면 별도의 세금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만약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재산 이전도 결국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