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일용근로소득 세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일급 공제, 실제 납부 세액 계산법, 신고 기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건설업, 단기 고용 또는 하루 단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요즘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일용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내는 세금이 과연 맞게 계산되고 있을까?', '연말에 따로 정산할 필요는 없을까?' 하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2025년에는 세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일용근로자의 세율과 세금 신고 방식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일용근로소득 세율 완벽 가이드’라는 주제로, 일용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계산 방식부터 신고 절차, 절세 팁까지 정리해볼게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뿐 아니라, 월말에 급여 지급을 준비하는 고용주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이니 놓치지 마세요!
쉽게 말해, 매일 받는 일급에서 15만 원이 제외된 나머지만 세금의 대상이 되며, 그마저도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급이 180,000원인 경우 과세 대상은 30,000원이고, 여기에 6%를 곱한 1,800원 중에서 55%를 공제하면 실제 세금은 81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로, 81원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덕분에 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보니 한결 이해가 쉽죠? 특히 일급이 150,000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만약 하루에 여러 현장에서 일하고 일급 총액이 합산된다면, 각각의 급여 지급처에서 위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제도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끔 계산해 보면 세금이 800원, 650원처럼 아주 소액이 나오는데, 이 경우엔 실제 세금이 아예 걷히지 않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포털에서 별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간단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볼까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특히 건설 현장 관리자나 급여 담당자는 매달 일정 체크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5년 세율, 어떻게 계산될까?
일용근로자란, 일정한 고용계약 없이 하루 또는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그날 급여를 받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농업, 행사 운영처럼 수요가 그때그때 변화하는 업종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이 같은 고용 형태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과는 다른 세금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간단한 구조를 따릅니다. 우선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 근로일별 일급에서 15만 원을 첫 번째로 공제
- 공제를 뺀 차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 그 금액에 6% 세율 적용
- 산출된 세액의 55%는 세액공제로 다시 빼줍니다
- 최종적으로는 (일급 - 150,000) × 2.7%의 금액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쉽게 말해, 매일 받는 일급에서 15만 원이 제외된 나머지만 세금의 대상이 되며, 그마저도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급이 180,000원인 경우 과세 대상은 30,000원이고, 여기에 6%를 곱한 1,800원 중에서 55%를 공제하면 실제 세금은 81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로, 81원만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제도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덕분에 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예시와 표로 한눈에 보기
세율 계산만 봐선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일급 금액별로 실제 납부 세금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일급(원) | 과세표준(원) | 소득세(원) | 지방소득세(원) | 총 세금(원) |
---|---|---|---|---|
150,000 | 0 | 0 | 0 | 0 |
180,000 | 30,000 | 810 | 81 | 891 |
200,000 | 50,000 | 1,350 | 135 | 1,485 |
300,000 | 150,000 | 4,050 | 405 | 4,455 |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제도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끔 계산해 보면 세금이 800원, 650원처럼 아주 소액이 나오는데, 이 경우엔 실제 세금이 아예 걷히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일정, 놓치면 가산세!
이제 세금은 자동으로 떼어지니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주나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자라면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일정도 지켜야 해요. 아래는 신고 및 납부 기한 안내입니다.
항목 | 기한 |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급여 지급일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급여 지급일 속한 다음 달 말일까지 |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 → ‘일용근로(A03)’ 항목 등록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특히 건설 현장 관리자나 급여 담당자는 매달 일정 체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에서의 처리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했던 세금을 정산해주지만,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즉,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일어나지 않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아님: 일용근로소득은 납세 의무가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소액부징수 제도: 납부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은 면제
-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홈택스에 등록
- 프리랜서와 구분: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항목에 해당,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